CB 발행 시 일주일전 정보 제공…금융위, 공시 사각지대 최소화
20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상장사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도 높여”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법인이 상장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 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 상장법인이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의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가 누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 시엔 관련 정보가 일주일 전에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사전에 주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5% 룰’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조정됐다. 아울러 감경기준 축소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도 최저 시가총액(1000억원)을 적용해,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을 1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끝으로 소규모 상장법인이라도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는 일평균거래액 10%로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비상장법인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했다. 기존에는 일평균거래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더 적었는데, 앞으로는 상장법인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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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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