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항의 전단 부착한 30대
法 "피해자 특정 가능성"…명예훼손 판단

층간소음 저격글 부착 30대, 벌금 70만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웃을 저격하는 전단을 건물에 부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에 전단을 부착했다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전단에는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이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가 있다. 공공 이익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