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지만 초범에 지적장애 등 고려"
춘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아이 키우며 살자" 20대 엄마·자녀 따라다닌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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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0살난 아이와 20대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8시21분께 강원 양구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 중인 10세 아동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함께 이동한 후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이어 같은날 오후에는 귀가 중인 피해 아동의 친모 B씨(29)에게 접근해 4분간 따라가면서 피해 아동의 엄마가 맞는지를 물으며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 몇 동 몇 호냐"라고 말을 걸었다.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5월25일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다. 그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을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어머니 B씨가 "우리한테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호소하며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A씨는 "나와 함께 카페에 가자"는 등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이후 아동이 버스를 타고 떠나자 A씨는 혼자 남은 B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해 줄거냐"라고 하는 등 B씨 부근을 서성였다. A씨의 범행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또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에는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약 8분 동안 따라다닌 다음,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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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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