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함께였다.
지난 1심은 이석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석준이 흉기로 단번에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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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렌터카에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싣고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의 집을 찾은 뒤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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