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포럼 출범 행사, 생활SOC 학교 복합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양 의원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포럼 출범 행사, 생활SOC 학교 복합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양 의원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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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57)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며 당선 무효를 피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파 상가 지분과 더불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무고하게 고소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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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용산구 오피스텔 1채만 차명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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