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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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의무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등 직장교육과 병행해 실시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강사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주요 중대재해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비교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남부소방서 직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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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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