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함바브로커 유상봉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2020년 5월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윤 의원은 유씨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게 시키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2020년 5월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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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식사 모임의 성격, 모임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시기가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고,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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