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용산구청장 등 영장 신청도 검토
류미진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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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공병선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


특수본은 15일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수본은 이번 주 안으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었으나, 보강 수사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기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이후 기존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는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서장은 10월29일 오후 11시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는 용산서 직원도 이달 6일 입건했다. 해당 직원은 참사 당일 핼러윈 행사에 대비하고자 이태원파출소에 지원을 나갔다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해당 직원이 이 전 서장의 지시로 문제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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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아울러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이들 피의자 여러 명의 과실이 모여 참사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고,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참사와 관련된 기관 전반에 대한 일괄 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에 따라 특수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경우 앞서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김유미 판사가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2명의 영장 판사가 일주일씩 영장 심사를 맡는데, 다음 주는 김 판사 차례라고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어느 판사가 맡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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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 대해선 기존 직무유기 혐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류 총경이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상황 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에 신병 처리를 마무리한 뒤 류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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