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징계취소소송’ 최종 승소
1·2심 모두 손 회장 승소 판결… 금감원 불복해 상고
대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일부 준수 안 했어도 징계 사유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DLF를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내부통제의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며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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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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