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수 이어 반포도 아파트지구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서초·이수에 이어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6년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령 아파트지구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가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아파트지구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한계선, 획지, 공공보행통로 등 도시관리 수단이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며, 용적률 체계 또한 동일해서 상대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용이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침을 제시,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은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된다.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개발에는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 기준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존 단지 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과 접근 가능한 동선으로 집중 배치했고,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도건위에서는 이 밖에 홍익대학교 기숙사 증축을 골자로 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기존 국제교육관, 남문관, 외국인 생활관 등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기숙사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홍익대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 기숙사 가로구역 일부를 확대하고, 기숙사 객실은 기존 141실에서 193실로 증가하는 계획이 담겼다. 용적률을 20% 완화하되, 청소년학습센터를 지역기여시설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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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서구 공항동 50-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이 해제되면서 정합성 유지를 위해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도 원안가결됐다. 구역면적 일부를 추가하고, 최대개발규모와 용적률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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