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42명에 보·포상금 1905억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ㆍ포상금 총 1억1905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과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원을 지급한다.
또 골프장 방류 폐수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 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 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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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형별 보ㆍ포상금 지급 명세를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원) ▲불법하도급ㆍ위험물 불법보관ㆍ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원) ▲불법 폐기물ㆍ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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