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익보전 위반' NH투자증권·직원 1심 무죄
옵티머스 김재현과 '공모' 인정 안 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으고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임직원 A씨 등 3명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론, 피고인들이 김 회장에게 펀드가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운용상 실수를 조정하라'는 요구를 넘어 어떻게든 수익률을 맞춰 오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던 피고인들이 사후이익 제공을 위해 김 회장과 공모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특성상 연 3.5%로 확정된 수익이 난다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만기일 무렵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52)과 공모해 저조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NH투자증권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김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고, 회사나 직원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는 22일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과 직원들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안정적 자산인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겠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를 매입했다.
그리고 매출채권 서류 등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모집된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대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상장회사 인수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은 총 1조5952억원에 달했고, 여기서 약 5100억원이 상환되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고 법인·단체 투자자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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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로 김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47)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이사 윤석호씨(45)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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