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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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박 전 원장은 14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로부터 조사받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원장은 전날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한다"며 "검찰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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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직무유기),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허위사실유포, 사자명예훼손 등)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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