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충남에서 설립된다. 조합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안에 공공시설물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13일 충남도는 도와 홍성·예산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통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될 일종의 협치 기구다.
특히 이 조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설립되는 국내 첫 사례로 지자체 간 갈등 해소와 공동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응 등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도는 행안부의 설립 승인에 따라 앞으로 본부장(서기관 1명) 지휘 아래 2과 6팀에 23명의 인력으로 조합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본부장 등 5명의 조합 구성원을 확정하고 이들을 통해 조합설립 등기와 각종 운영 규정 마련, 세입예산 확정 등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어 3월까지 나머지 인력을 파견해 조합의 조직 틀을 완성하고 출범식과 함께 조합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밑그림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각기 운영돼 온 도청 혁신도시경관팀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도 하나로 묶인다. 단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능은 조정하되 별도의 인력 증원은 없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첫해 조합 운영비는 도가 전체의 1/3, 나머지 운영비는 홍성군 76%, 예산군 24%로 각각 비율을 나눠 부담하게 된다.
다만 2023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계산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해 정한다는 게 도와 홍성·예산군이 정한 원칙이다.
또 조합이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운영비 절반을 도가 지원하되 보수·수리, 철거 및 폐쇄, 재설치 시에는 도비 지원 규모를 별도로 협의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조합의 주요 사무는 ▲주민 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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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두 개 권역(홍성, 예산)으로 나눠 관리할 때 생기는 주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일종의 협치 기구”라며 “도는 설립 초기 조합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도움으로써 조합이 향후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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