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화시위로 구금·고문' 외국인은 난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자국에서 불법 구금 및 고문을 당한 외국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외국인 A씨와 아내, 자녀 등 4명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1∼2014년 모국에서 쿠데타 반대 및 민주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모국은 2017년 "반정부 단체 회원임을 자백하라"며 그를 체포 및 감금, 고문했다. A씨는 매주 안보 기관에 나와 신상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풀려난 친구가 다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2018년 2월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약 3개월 뒤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국으로 돌아갈 시 박해받을 게 분명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원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체포·구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미결구금명령서와 경찰 조사록 등도 원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 대한 모국 정부의 탄압은 현재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귀국할 경우 다시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 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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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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