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경으로 ‘제소기간’ 도과… 대법 "소송 제기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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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면서 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공장이주대책’ 공급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9년 LH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LH에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 민사소송을 냈다.


뒤늦게 행정소송을 접수한 법원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행정재판부에 배당했다. 이후 A씨는 소송 요건에 맞춰 청구 취지를 바로잡았다.

재판 과정에서 LH 측은 "A씨가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게 1월인데, 제소 가능한 기간인 취소 통보 날부터 9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소송을 변경한 시점이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이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행정재판부에 배당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는 청구 취지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A씨가 이 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와 같은 효력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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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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