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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 고가검사, 유소견 있을 때만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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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의료적 필요도' 따라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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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의료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새는 부분을 수리하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우선 어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급여 관리인데 예를 들면 뇌나 뇌혈관 MRI 같은 경우에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데도 검사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자격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당 이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견돼 이 부분들을 개선한다"며 "세 번째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신고센터 운영을 해 관리 운영도 개선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 명확히 규정해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 문제 등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 사례로 설명을 하자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다고 해서 신경학적 검사를 해봤더니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도 MRI를 찍은 경우가 있다"며 "아프니까 한번 찍어본 사례인데, MRI 같은 건 굉장히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유소견이 있을 때 검사를 하면 건보 적용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일부 조정을 통해 관리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수가를 올리게 되면 본인 부담도 일부 올라갈 수가 있다"며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다 보니까 환자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일부 조정을 해서 본인 부담 자체에 큰 변화가 없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대책 발표했지만 끝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책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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