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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안전진단 재도전 단지 기간 단축…공급기반 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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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재량권 말고 '단일 비율' 원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종합적 검토"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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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재건축정비사업의 마지막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 일제히 적용되며, 기존에 '유지보수'로 판정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들은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적정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


--조건부재건축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미흡'의 기준은.

▶지난 안전진단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통상 샘플 수를 잘못 산정했거나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시험을 해도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오류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이런 것을 지자체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류로 보고 있다.

--앞서 지자체장 재량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을 최대 10%까지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빠진 것 같다.

▶8·16 대책에서는 지자체장에게 ±5~10% 재량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단일비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시 등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국토부가 단일비율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아무래도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갖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전반적으로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과거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였을 때 사례를 보면 98% 정도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과도한 시작이라고 보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하되 주거환경과 노후도의 비중을 더해 60% 정도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예비안전진단에 대한 생략도 요청했는데 검토했나.

▶현재 도정법은 개별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전체 지구에 대해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규정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번 합리화 방안을 기초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평가 비중, 예비안전진단, 평가항목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소급적용 관련 사례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다. 안전진단 탈락한 곳은 어떻게 되나.

▶55점 이상으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곳들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빨라질 것이다. 과거 적정성 검토가 의무가 아니었을 때 6~7개월 정도 소요됐다. 여기에 적정성 검토가 추가되면 6개월이 더 걸렸다.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절차는 2~4주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지금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단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이더라도 생략 가능한가.

▶그렇다. 46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이 완료돼 지자체장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부 단지는 이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눈치를 보고 있다. 지자체장이 판단해 중요한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기면 된다.


--예비안전진단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검토하나.

▶전문가들이 1차 예비진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2차 본진단과의 중복성 문제도 있다. 지자체장이 이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에는 입안권자가 조사하게 돼 있어 예비안전진단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건부재건축 단지의 주택수급 시기 조정 구체적 내용은.

▶조건부재건축은 무서운 단어다. 지침상 해석하면 시기 조정 가능 조건부라고 말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지역 노후도,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불확실성이 있다. 1년, 2년, 3년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시기 조정을 할지 말지 리뉴얼해서 판단하라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3대 대못 다 개선됐는데 시장 침체에 재건축 활성화 가능할까.

▶씨앗을 뿌려 놨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뿌려도 겨울에는 발아가 안 된다. 감히 말씀드리면 주택 경기는 언제든 얼어붙었다가 다시 여름이 되기도 한다. 그럴수록 공급 기반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품질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강하다.


--민간진단기관 중요성이 커졌다. 교육은 의무사항인가.

▶의무는 아니다. 민간업체가 시설물관리법에 따라 1000개 정도 된다. 권역별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간헐적으로 1년에 1번 하고 있다. 교육 횟수나 장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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