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가설물 무단설치하고'…경기도소방, 270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가설 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주유소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지난 7월부터 도내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ㆍ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소방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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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인력감축 영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부주의 사례가 검사에서 나왔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러한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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