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2019년 10월쯤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경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빌린 50억원에 대한 이자가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한도 액수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김씨 측은 당시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지만,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100억 날린 친구, 죽었을까봐 매일 전화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