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90명 추첨 창녕사랑상품권 1∼5만원 지급

경남 창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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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창녕군은 21일 군청 군정 회의실에서 건전한 지방세 납세풍토 확립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실시했다.


경품 추첨은 정기분 지방세 및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 중 추첨일 기준 체납이 없는 2만 3717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성을 위해 지방세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

당첨된 군민 190명에게는 창녕사랑상품권(1∼5만 원)이 지급되며, 당첨자 명단은 추첨 이후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품은 감사 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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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지방세를 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다”면서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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