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이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이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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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이다.


경기소방본부는 22일 도내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 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을 투입해 연면적 1만5000㎡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을 점검한다.


또 유사 상황에 대비해 화재 대피 및 피난 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경기소방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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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 경기소방본부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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