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몰랐다면 3개월 지나도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16년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은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그 기간을 넘길 경우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상실하게 되는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의 행사기간으로 판단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가입 대상 공무원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 기회가 박탈됐으므로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A씨가 2016년 6월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가입신청은 신청기간 내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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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입대상 공무원의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른 피보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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