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교회 4곳에 51만원 헌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물품을 포함한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찰은 문 군수가 자택과 먼 선거구 관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는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액 100여만원 가운데 문 군수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기부금 50만원가량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