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둔촌주공 59㎡ 중도금 대출 가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신규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제도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일부 평형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의 3.3㎡당 일반분양가가 3829만원에 확정되면서 전용면적 59㎡ 9억∼10억원, 전용면적 84㎡ 12억∼13억원 선에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아슬아슬하게 9억원을 넘기는 둔촌주공 25평형(전용 59㎡)은 HUG가 보증하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34평형(전용 84㎡)은 분양가가 13억원에 달해 HUG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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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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