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노동자까지 적용 확대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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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21원으로 확정·고시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인 1만700원보다 3% 인상됐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4.6%인 1401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경남도는 2020년 최초 도입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0만3389원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23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간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비 지원 노동자를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경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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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방남 노사상생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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