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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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대표는 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고객정보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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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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