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감사 둘러싼 대구시·교육청 충돌 … “지적 사항 부풀려” vs “시민에 대한 도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무상급식 감사 결과를 놓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정면충돌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합동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펼쳤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각각 다른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15일 이유실 감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19일부터 5주간 감사를 한 결과 182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뒤 22건을 행정처분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 24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식자재 배송 차량 관리 부정적 474건, 계약 방법 부적정 24건, 수의계약 부적정 782건 등이 지적사항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집행 방법과 식품비, 운영비 항목별 집행계획을 누락해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집행잔액 24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지적사항이 224건으로 조사됐고, 지적사항이 대부분 미미한데도 대구시가 터무니없이 지적 건수를 1800여건으로 부풀렸다는 반응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1명이 87일 동안 매일 동일한 지적내용을 위반하면 교육청에서는 1건으로 계산했지만, 대구시에서는 87건으로 계산을 했다. 이런 경우 감사원에서도 1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 대구시가 무슨 이유로 지적 건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런 견해차 때문에 공동으로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감사했지만, 발표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따로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대구교육청은 지적 건수 1800여건이 부담스럽다고 처분 건수 200여건만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처분 건수를 발표하면서 지적 건수를 소상히 밝히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따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또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수, 검수일지에 복수검수자의 서명 누락, 학교급식 정보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 차량 미확인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며 대구시에서 징계 통보가 온 대구교육청 직원 20명을 주의 또는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대구교육청은 이어 대구시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예산 24억원은 환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없이 지원한 예산은 정당하지 않아 환수해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청 의견은 예산 부족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당연히 지원해야 하므로 환수가 부당하다”며 대구시의 환수 조치에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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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무상급식을 완성한 만큼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뤄지도록 대구시와 구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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