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69개 기업에 지정 감사인 통보…재지정 요청 55% 감소
감사인 지정 기업 설문조사 결과 "과도한 감사비용, 고강도 감사 부담" 토로
투자자 간단회선 "회계 투명성 향상…잦은 제도 변경 시장 안정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 가운데 재지정 요청이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감사인 지정 기업 1469개를 대상으로 본통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이들 기업에게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한 뒤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을 받았다. 그 결과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총 167개로 지난해 371개에서 55% 감소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군을 나누는데, 지난 9월29일부터 회사와 감사인의 지정군 분류를 대폭 바꾸고,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 회사에 대한 하향재지정를 제한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감사인이 지정된 1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시 주요 부담으로 과도한 감사보수와 높은 감사 강도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은 감사품질 개선은 미미하지만,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토로했다. 또 지정 사유가 지나치게 많고 지정 사유와 무관하게 3년간 지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금감원은 외국계 투자은행(IB)과 국내 연기금, 신용평가사 등과 개최한 간담회에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해외에 없는 이례적인 제도지만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외투자자들의 경우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매우 중시해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 일관된 정책의 꾸준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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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신외감법의 주요 제도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기적 지정제를 포함해 제도의 전면 개선까지 열어놓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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