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범죄 대대적 단속… 8개월간 1694명 검거
범행 절반은 10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69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9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검거 사건 1612건 가운데 아동성착물 범죄(706건,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 32.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불법성영상물(338건, 21%), 허위영상물(48건, 3%) 순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47.6%가 10대였다. 이어 20대(40%), 30대(8.8%), 40대(2.2%), 50대(1.1%)와 60대 이상(0.3%)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많았다. 허위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4.3%가 10대였으며 20대(17.9%), 30대(12.5%), 50대(3.56%)가 뒤를 이었다.
한편 국수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13개월간 총 201건 수사로 433명을 검거하고 그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구속 13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289명(66.7%)으로 절반을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98명, 22.6%)을 차지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 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성인 피해자도 확인돼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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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며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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