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총경급 간부 평일에도 112상황실 배치한다
이태원 참사後 112 신고 지휘 권한·책임 강화
상위 계급 부재 시 '차상위 계급' 직접 보고 가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년부터는 총경급 경찰 간부도 평일에 112 상황실 근무를 선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112 신고 지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경찰청은 전날 개최한 ‘전국 112·경비 기능 화상회의’에서 내년부터 본청과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112상황실에 총경급 간부가 평일에도 근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시도청 경비과장, 일선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경비과장 등에 전달했다. 정위치 근무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평일에는 3명의 112상황실 팀장(경정)이 상황관리관을 번갈아 맡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총경급 간부가 당직을 선다.
경찰은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문제점을 ▲상황 보고 체계 미작동 ▲상황관리관 역량 미흡 ▲직접적 가용인력 부재 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상위 계급이 연락되지 않을 때는 차상위 계급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 계급인 경찰서장이 연락이 닿지 않을 시에는 112상황실장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동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서울청은 기동대 1개 부대를 지정해 출동시킬 수 있으며, 다른 시·도청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경찰청은 해당 경력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분석팀은 112 신고 내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112 신고의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등이 참사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근무를 섰던 류미진 총경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난 시점인 오후 11시 39분에야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경정)으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고 상황실로 복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일선 경찰서도 인파 관리, 화재 등 재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한 상태다. 서울 지역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은 "화재 사고에 대한 소방 공동 대응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인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역시 "112 신고 내역에 대한 초동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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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상황 보고와 전파, 지휘 등 모든 조치 등을 수사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진상 규명은 상황 보고와 전파, 지휘 등 일체의 조치를 포괄해 상·하급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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