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소환조사조차 없어
경찰·소방 실무진 수사와 대조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에 대해 2주째 법리 검토 단계에만 머무르자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더뎌지면서 소방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15일 현재까지 특수본은 이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적도 없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또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등 실무자들 가운데 입건된 피의자 7명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수본은 정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시작으로 대기발령 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류미진 서울청 당시 112상황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수본은 14일 이른바 ‘보고서 삭제 의혹’을 놓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같은 날 용산서 상황실과 용산구청·용산소방서 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유독 행안부나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수본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고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여부, 현장 상황 조치, 보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방 공무원들이 직접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소방노조는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일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수사3부에 배당됐다.

AD

장관과 행안부에 대한 수사 촉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본은 본격적인 수사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이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결정할 경우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