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민들레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 위해”
“유족 2차 가해”...서울시의원·시민단체 고발 이어져
명단공개 위법 여부 전문가 의견 엇갈려

한 시민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며 이들을 고발하거나 명단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단 공개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시민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며 이들을 고발하거나 명단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단 공개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한 시민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며 이들을 고발하거나 명단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단 공개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15일 오전 9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민들레와 더탐사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만 해당하지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희생자 성명만으로 유족이 특정될 수 있으며 악플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는 희생자 명단을 시민언론에게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는 “시민언론사들이 공개한 명단은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참사 피해자 인적정보를 시민언론사에게 넘겨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누설행위다”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시작됐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시작됐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원본보기 아이콘

해당 논란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과 보수언론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10여 명의 명단을 삭제했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구태언 법부법인 린 변호사는 “해당 법 2조를 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자(死者)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명단 자체가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단을 공개한 측에게 누가 제공했는지에 따라 희생자 이름이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승 위원은 “이름을 밝히는 사람은 선한 시선을 가지고 (명단 공개를) 했겠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악한 시설을 가진 사람이 있어 명단 공개에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AD

개인정보 제공자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명단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정보 제공자는 희생자들을 식별한 상태에서 제공했기에 공개한 언론에 개인정보를 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법상 17조 규정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애매한 영역이기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