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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다.


15일 오후 1시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그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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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다"며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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