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檢, ‘가짜 수산업자’에 포르쉐 지원 받은 박영수 前 특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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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와 언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성 전 의원과 또 다른 언론인 1명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44·복역 중)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김씨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이 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현직 부부장검사 A씨와 전 일간지 논설위원 B씨, 전 방송사 앵커 C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C씨는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벤츠·아우디·K7 차량과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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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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