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 백운규 前장관, 출국금지 일시 해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지난달 백 전 장관 측이 낸 출국 허가 신청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해제를 허가했다. 백 전 장관은 15∼1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회 일정이 정해져 있고, 백 전 장관의 경력 등을 고려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국 후 다시 출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년 11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듬해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에 조기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