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35억 회삿돈 횡령한 직원들…1심서 징역형 선고
특경법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
“주식 등 재산 증식하려는 개인적 목적...비난 가능성↑”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4일 오후 3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8)에게 징역 3년 6월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7)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조씨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온라인 판촉 등을 담당하던 직원들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33억4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사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상 기회를 이용해 3년 넘는 기간 동안 3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횡령했다”며 “이를 주식,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됐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사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까지 입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권씨의 경우 자신의 전세금,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합해 20여억원을 변제했다”며 “이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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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검찰은 “횡령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범행이 불량하다”라며 권씨에게 징역 6년을, 조씨에게는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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