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 野서도 이견..與 “민주당 협조해야” 압박
당내서도 반대 여론 커
성일종 “위기상황 투자자보호
과세유예 野 협조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강행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동학개미’들의 반대와 자본시장의 불안정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의 큰 틀은 가져가되 도입 시점을 놓고 여야간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앞서 ‘1월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 준비상태도 점검해야 하고, 자금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조세소위가 구성된 이후에 대주주 기준(종목당 100억원)이 적합한지, 올해 주식시장이 안좋았는데, 이월 손실분을 어디까지 소급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당 정책위 결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민주당원들까지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민주당엔 부담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재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는 청원은 2주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채웠다. 이들은 1989년 대만이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뒤 한 달 만에 주가가 40% 가까이 급락하며 시행 1년 만에 제도를 철회했던 전례를 들며 반대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부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며 쟁점이 됐다. 정부는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과세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왔다.
또 금투세 과세를 피해 고액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내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대거 이탈할 경우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당내에서 끊이지 않는다. 금융계 출신 민주당 의원은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는 과세대상자가 많지 않더라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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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투세 유예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 주식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투세 유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 개인은 10배 가량 증가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은 1조5000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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