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녀 학자금 지원’… 대법 "상환 의무 있어"
재판부 "차용증서 작성, 학자금 대부… 상환 내용 포함"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회사에 대부신청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직원들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오다 감사원의 권고로 1999년부터 융자 형태로 바꿨다. 한전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A씨 등에게 그만큼 ‘장학금’을 지원했다.
문제는 A씨 등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전은 그간 지원한 자녀 학자금이 ‘대여금’이라며 A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A씨 등은 사측과 직원 간의 ‘대부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합의 하에 허위로 의사를 표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자금이 전액 무상 지원되는 것이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학자금 대부금에 관한 상환면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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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등은 사측에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해 학자금을 대부받았다"며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원고들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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