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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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판례 검토에도 매진하고 있다. '제3자 뇌물 공여죄'와 관련된 법원 판례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에 가면 본격적으로 벌어질 법리 공방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이 대표 등을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와 일치하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제3자 뇌물 공여죄는 우리 형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해놨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성남FC 광고 후원금 약 55억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내용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험의를 받는다. 성남FC가 제3자로, 이 대표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을 공여토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판례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뇌물 공여죄 관련, 대표 판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꼽힌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 K스포츠재단(제3자)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인정했다. 신 회장 입장에선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면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아 롯데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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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들을 봤을 때, 법조계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제3자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본인은 실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 혐의가 적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중론이다. 다만, 법원에 가선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좁게 해석,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보면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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