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 독려 방송실 ‘무단 점거’한 노조위원장… 대법 "정당성 인정"
1심 "사회 상규 위배 안 돼"→ 2심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대법 "쟁의행위 목적 공지… 준비 위한 부수적 행위에 불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송실을 점거하고 무단으로 방송을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22일 공단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노조 간부인 윤 전 위원장이 노조원들의 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사측 방송실을 사용한 것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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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였다"며 "절차적 요건 준수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방식에 편승해 이뤄진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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