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사업 현장에서 반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마구 버려져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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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경남 양산시가 10일 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폐기물 무단투기(본보 인터넷 판 11월 9일 자)에 관해 발주처인 한국전력에 원상복구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양산시 자원순환과는 이날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업단지 진입로 부근 지중화 사업 현장과 인근 야적지를 점검해 폐기물 무단 투기 사실을 확인했다.

콘크리트 잔재물 등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현재 30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양산시는 시공사 측이 폐기물 이송 전 콘크리트 잔재와 토사를 분리하는 작업이었다는 주장과 땅속 매립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이행계획서 제출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석식 자원순환과 폐기물팀장은 “폐기물 분리 작업을 해야 하는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 조건부로 인근 폐기물 보관 장소를 임시 사용하도록 했다”며 “다만 인근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비산먼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폐기물이 쌓여있던 현장은 2020년 9월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와 함께 10여m 폭 아스팔트 도로가 파헤쳐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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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남부건설본부는 석계산단 조성 당시 진입로 부분에 지중화 사업을 마쳤으나 2년 전에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와 이후 잇따른 태풍 피해로 인해 최근 이곳에 대한 지중화 공사를 다시 벌이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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