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압수수색 불법"…김웅 "공수처 존재 이유 없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임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김 의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기관은 정권의 게슈타포"라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하며 "수사권을 기화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수처는 이제 더 존재 이유가 없다.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 수색 했으나 김 의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준항고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수처가 재항고했으나, 이번 판결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임이 재확인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김진욱과 공수처가 저지른 불법수색죄는 명백해졌다"며 "검찰은 그동안 뭉갰던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박모 의원이 개입된 공수처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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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수색에 가세해 불법에 항거하는 저희 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 '중대한 사안 앞에서 불법 수사, 야당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뇌물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해했다. 내로남불에 대한 자성과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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