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괴롭혀서…" '데이팅앱 상대에 흉기' 20대, 살인 혐의 중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9 신고, 병원 이송 등 구호 조치만 신속히 받았다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 용의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112신고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B씨(28·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일 새벽 3시30분쯤부터 소주 6명을 나눠 마셨는데, B씨는 A씨의 반려견이 술안주를 먹거나 계속 귀찮게 하자 계속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거칠게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가량 함께 지낸 반려견에게 가족 이상으로 의지하던 A씨는 격분해 같은 날 오전 7시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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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다친 B씨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지만, 오후 3시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오후 8시께 112에 신고했고, 신고 직전까지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형량'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를 내버려 둔 채 잠을 자는 등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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