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신청 "방어권 행사 목적"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심리로 진행됐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심리를 마치고 나와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며 혐의 자체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감사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적부심 결과와 무관하게 당초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은 부친 장례를 위해 전날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친 뒤 오는 10일쯤 재수감될 예정이다. 집행정지 기간만큼 구속기한이 늘면서 김 전 청장의 기소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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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현 정부 들어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에 착수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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