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종사자 이수 의무화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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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가부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추가한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운영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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