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사용 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식품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센나 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오남용 시 설사나 구토,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은 해외 구매대행이 가능했다.

19개 전 제품에서 평균 15mg/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 8개 제품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센노사이드의 복용 권고량을 하루 최대 30mg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D

그러면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와 성분명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