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자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위로금 2000만원 지원
유가족·부상자 세금·통신요금 등 감면과 납부 유예 조치
부상자는 500만~1000만원 … 외국인도 내국인 수준 지원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세금·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원금도 제공된다. 사망 유족에 대한 위로금은 1인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한다.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전원 신원이 확인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6명, 15명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원금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 유족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1인 2000만원이다.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나뉘는데 1~7급까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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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이 상실했거나 휴·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6만원, 4인 가구 130만원, 5인 가구 154만원, 6인 가구 177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때마다 23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 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정부는 또 피해 지원을 위해 예비비 투입과 각 부처 예산 이·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필요시 예비비를 포함한 부처 이·전용도 적극 협의·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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