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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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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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들의 행위가 풍자나 해학의 수준을 넘어 장애를 희화화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것이라고 봤다. 2심도 1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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