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척결 나서
도 발주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 온라인 창구 운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31일 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로 처리했으나 더 손쉬운 신고를 위해 도청 누리집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신분 노출 등의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고려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 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그중 부실시공 신고는 부실시공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센터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전자민원 게시판으로 가 일반 신고센터에서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를 찾으면 된다.
도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하도급계약 초기 단계에 적정성 심사를 시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공사 진행 중에는 연 2회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는지도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불법 하도급 등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 건설 현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우리 도가 관리하는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에 대해 강력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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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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